공결 관련 규정 안내
- 작성일
- 2026.03.05
- 작성자
- 이선빈
- 조회수
- 9
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공결 관련 규정 안내합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공결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.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 (신설 2023.6.16.)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가. 본인의 결혼 : 5일
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다. 본인의 출산 : 20일
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 <개정 2022.7.21.>
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<개정 2022.7.21.>
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□ 주요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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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현 행 |
2026년 1학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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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 또는 부 학점부여 |
- 결석일 수로 1/3 초과 계산 예시 ·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·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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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 - 예시 · 1학점×15주=15시간 → 5시간 초과시 · 2학점×15주=30시간 → 10시간 초과시 · 3학점×15주=45시간(3-3-0) → 15시간 초과시 · 3학점×15주=60시간(3-2-2) → 20시간 초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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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인정일 |
- 수업시간의 1/3까지 출석으로 인정 |
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 미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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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처리 요청기간 |
- 학기중 제출시 |
공결 발생 후 14일(2주) 이내 제출,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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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사유 |
미인정 |
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|
- 첨부파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