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대학교 공결 관련 규정/안내

작성일
2026.03.05
작성자
김정남
조회수
3


2026 1학기 적용

 

 

F 또는 부 학점부여

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

예시

1학점×15=15시간 5시간 초과시

2학점×15=30시간 10시간 초과시

3학점×15=45시간(3-3-0) 15시간 초과시

3학점×15=60시간(3-2-2) 20시간 초과시

공결인정일

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

미부여

공결승인

- 학과장(전공주임)

공결처리

요청기간

- 공결 발생 14(2) 이내 제출,

제출기간 경과 종강 제출시 미인정

예외사유

- 체육특기자 예외 인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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