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요령 (26학년도 규정변경)

작성일
2023.05.10
작성자
데이터사이언스학과
조회수
1136


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요령

 

 

 

* 관련: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27조(공결)


* 공결허가 범위 및 처리 방법



주요변경사항 : 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


구 분

현 행

20261학기 적용

F 또는 부

학점부여

- 결석일 수1/3 초과 계산

예시

·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

·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

 

 

-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

- 예시

· 1학점×15=15시간 5시간 초과시

· 2학점×15=30시간 10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45시간(3-3-0) 15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60시간(3-2-2) 20시간 초과시

공결인정일

- 수업시간의 1/3까지 출석으로

인정

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 미부여

공결승인

- 단과대학장(학과장 위임)

- 학과장(전공주임)

공결처리

요청기간

- 학기중 제출시

공결 발생 후 14(2) 이내 제출,

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

예외사유

미인정

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


 

주요변경사항 : 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



구 분

현 행

20261학기 적용

F 또는 부

학점부여

- 결석일 수1/3 초과 계산 예시

·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

·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

 

 

-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

- 예시

· 1학점×15=15시간 5시간 초과시

· 2학점×15=30시간 10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45시간(3-3-0) 15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60시간(3-2-2) 20시간 초과시

공결인정일

- 수업시간의 1/3까지 출석으로 인정 

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 미부여

공결승인

- 단과대학장(학과장 위임)

- 학과장(전공주임)

공결처리

요청기간

- 학기중 제출시

공결 발생 후 14(2) 이내 제출,

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

예외사유

미인정

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



 

※ 자세한 규정 및 공결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.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