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] 2024학년도 동계방학 근로장학금 지급 일정 안내
- 작성일
- 2025.02.03
- 작성자
- 학생복지과(장학팀)
- 조회수
- 383
국가근로(집중근로, 대학생청소년멘토링,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포함) 및 일반근로 장학금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
1. 1월분: 2025. 2.14.(금)
2. 2월분: 2025. 2. 24.(월) ~ 2.25.(화) 예정
※ 대학사정에 의해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□ 장학금 입금 방법
1. 국가근로
1) 교 내
- 국고재원 80% + 대학회계재원 20%= 장학금 지급 총금액
- 같은 날 두 번 나누어 입금되므로 입금 시각 다름
2) 교 외 (한번에 입금)
3)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됨
※ 예)월 총 근로시간이 50시간59분일경우, 5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
2. 일반근로
- 월 총 지급액이 대학회계 재원 100%로 한번에 총 지급액 입금
□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1.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. 2.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출/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입니다. 3. 초과근로 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이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배정시간내 근로 진행합니다. 4. 학적변동 (휴학, 자퇴, 제적 등)발생시 근로 불가합니다. ※학적변동 전일까지 근로 가능하며 학적변동시 근로자담당자 및 장학팀 통보 5.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,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, 계절학기 수업시간 (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)에는 근로 불가합니다. ※시험기간에 일시적으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불가(예: 방학보다 이른 종강일 경우에도 근로불가) 6. (국가근로) 실제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, 점심시간이 있었을 경우 퇴근 처리를 할 때 식사여부를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. ※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시간에 입력할 시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가 되어 1년 근로참여 제한합니다. 7. (국가근로) 근로기간 중 해외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,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. 출국일과 입국일에 정상근로 하였어도 해외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. ※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, 시간상 근로가 가능하였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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