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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체육관광부]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안내
- 작성일
- 2025.02.13
- 작성자
- 심명자 (학생복지과 직원)
- 조회수
- 632
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,
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 제1항 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
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
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붙임: 1.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.
2. [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] 1부. 끝.